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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선임 계약에서 맡기는 범위를 가르는 질문

변호사선임 계약의 위임 범위를 가르는 질문입니다. 상소⁠·⁠화해처럼 따로 권한을 받는 일, 판결 뒤 집행과 보전 절차, 중간 해지 때 셈하는 법을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변호사선임 계약서의 위임 사무 조항은 짧게 적히는 일이 많아, 어디까지가 이번 계약인지 읽기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이 쪽은 맡기는 범위를 가르는 질문 문장을 법이 정한 경계에 맞춰 늘어놓았습니다. 소송을 맡길 때와 소송 밖의 일을 맡길 때를 나눠 보세요.

따로 권한을 받아야 하는 일

맡은 사건 안에서라면 소송대리인은 소송행위 전반을 할 수 있고, 상대가 갚는 돈을 받는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상대에게 맞서 청구를 내거나 다른 사람의 소송에 끼어드는 일, 집행과 보전에 관한 일도 그 테두리 안에 있습니다. 다만 아래 일은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따로 받는 권한묻는 문장
반소 제기상대가 걸어 온 소송 안에서 제 쪽 청구도 낼 때 다시 정하나요?
소 취하⁠·화해⁠·청구 포기⁠·인낙⁠·탈퇴소송을 끝내는 결정은 언제 어떻게 저에게 묻나요?
상소 제기나 취하판결이 나온 뒤 항소 여부는 누가, 언제까지 정하나요?
대리인 선임다른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더 세울 때 제 동의를 받나요?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제한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므로, 범위를 좁히는 문장보다 위 네 가지 결정을 누가 내리는지를 묻는 데 힘을 씁니다.

판결 뒤 집행과 보전 절차

법이 소송대리인에게 허락한 일 가운데에는 판결을 실제로 실현하는 집행 절차와,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보전 절차도 포함됩니다. 그렇다고 그 절차가 모두 이번 계약 안에 있다는 뜻은 아니므로, 계약서에 적힌 위임 사무가 어디까지인지를 따로 묻습니다.

장면묻는 문장
소송 전 재산 보전소송을 내기 전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하는 일도 이 계약에 들어가나요?
판결 뒤 집행이긴 판결로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일은 새로 계약하나요?
상대가 건 보전 절차상대가 제 재산에 가압류를 걸면 그 대응도 맡아 주시나요?

소송 밖의 일을 맡길 때

협상, 내용증명, 계약서 검토처럼 소송이 아닌 일은 결과물이 무엇인지를 문장으로 정합니다.

  1. 이번 계약으로 받게 되는 문서는 무엇인가요?
  2. 상대와의 연락은 누가 맡나요?
  3. 협상이 소송으로 넘어가면 새 계약이 필요한가요?
  4. 검토 의견을 받은 뒤 다시 묻고 싶을 때 몇 번까지 이 계약 안에서 답해 주시나요?

결과물이 의견서인지, 고친 계약서 초안인지, 상대에게 보낼 서면인지에 따라 일이 끝나는 시점도 달라집니다. 끝나는 시점을 문장으로 정해 두면 보수 청구 시점을 묻는 질문과도 이어집니다.

계약이 끝나는 장면을 미리 묻기

맡긴 쪽이든 맡은 쪽이든 위임계약은 언제라도 끝낼 수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데 상대에게 불리한 시기를 골라 끝냈다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맡은 쪽의 책임 없는 사유로 중간에 끝나면 이미 처리한 비율만큼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소송대리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 중간에 그만둘 때 셈하는 방법을 물었다
  • 끝날 때 돌려받을 서류와 받은 돈의 처리를 물었다
  • 의뢰인이 사망하면 누가 이어서 연락받는지 물었다

자주 묻는 질문

1심만 맡기고 항소는 나중에 정해도 되나요?상소 제기는 따로 권한을 받아야 하는 일이므로, 판결 뒤에 다시 정하는 방식으로 묻고 그 답을 계약서에 남기면 됩니다.
맡긴 일 도중에 받은 돈이나 서류는 언제 돌려받나요?일을 맡은 사람은 그 일로 받은 금전과 물건을 맡긴 사람에게 넘겨야 합니다.

넘겨받는 시점과 방법을 범위 질문과 함께 정해 둡니다.

계약서에 위임 사무가 사건 이름 한 줄로만 적혀 있습니다.이 쪽의 표에 있는 문장을 차례로 묻고, 들은 답을 별지로 적어 계약서에 붙여 달라고 요청합니다.

별지가 어렵다면 답을 정리한 메모를 보내고 받았다는 회신을 남겨 둡니다.

법령 근거 민법 제684조 제1항, 제686조 제3항, 제689조 / 민사소송법 제90조, 제91조, 제95조 제1호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 10-29 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