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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변호사선임 때 누가 맡는지 묻는 다섯 문장
변호사선임 때 실제로 일할 사람을 묻는 다섯 문장입니다. 대리인이 여럿일 때의 개별대리, 담당이 바뀔 때 받는 서면 통지, 손에 받아 둘 서면 점검표를 담았습니다.
변호사선임 계약에서 담당자 질문은 맨 앞에 둡니다. 누가 일하는지가 정해져야 범위와 비용, 연락에 관한 답도 누구의 말인지가 분명해집니다. 아래 문장은 그대로 읽어도 되도록 다듬었고, 문장마다 답을 확인할 서면을 붙였습니다. 다섯 문장을 모두 묻는 데 몇 분이면 충분하니, 사건 설명을 마친 뒤 계약 이야기로 넘어갈 때 바로 꺼내면 됩니다.
그대로 읽는 다섯 문장
| 순서 | 질문 문장 | 답을 확인할 곳 |
|---|---|---|
| 1 | 오늘 상담하신 분이 이 사건을 계속 맡으시나요? | 계약서 담당 표시 |
| 2 | 서면 작성과 기일 출석을 다른 분이 하게 되면 누구인가요? | 담당 지정 서면 |
| 3 | 담당이 여러 명이면 제가 연락할 분은 누구인가요? | 계약서 연락 조항 |
| 4 | 담당이 바뀌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알려 주시나요? | 변경 통지 서면 |
| 5 | 사무직원이 맡는 일과 변호사가 직접 하는 일은 어떻게 나뉘나요? | 상담 메모 |
담당이 여러 명일 때 알아 둘 점
소송대리인이 여럿이면 각자가 당사자를 대리합니다. 대리인끼리 함께해야만 대리할 수 있다는 식으로 따로 약정해도 그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 명이 맡는다는 답을 들었다면 누가 어느 일을 주로 하는지, 서로 의견이 다를 때 누구의 말을 듣고 정하는지를 덧붙여 묻습니다. 여러 사람에게서 같은 질문에 다른 답을 들었다면, 두 답을 모두 적어 두고 연락 담당자에게 어느 쪽이 맞는지 서면으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 주로 서면을 쓰는 사람
- 기일에 나가는 사람
- 급한 결정을 물어볼 사람
- 비용 청구서와 영수증을 보내는 사람
세 사람이 같다면 한 줄로 적고, 다르다면 사람마다 이름과 연락 방법을 따로 적어 둡니다. 연락할 사람을 정해 두지 않으면 같은 질문을 여러 곳에 되풀이하게 됩니다.
담당이 바뀔 때의 순서
- 바뀐다는 사실을 먼저 알려 받습니다. 법인 형태의 사무소는 담당 변호사를 지정하거나 바꾼 때 위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 새 담당자에게 지금까지의 진행과 다음 기일을 확인합니다.
- 맡긴 사람의 승낙 없이 다른 사람에게 일을 넘긴 것은 아닌지 살핍니다. 민법은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일을 대신 맡기지 못하게 합니다.
- 바뀐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 방법, 바뀐 날을 계약서 사본 뒤에 적어 둡니다.
법인 형태의 사무소에서 담당 변호사가 일을 맡지 못하게 되면 사무소는 미루지 않고 다시 담당을 지정해야 하고, 다시 지정하지 않으면 구성원 모두를 담당으로 지정한 것으로 봅니다.
손에 받아 둘 서면 점검표
- 담당자 이름이 적힌 계약서 사본
- 담당 지정이나 변경을 알리는 서면
- 법원에 낸 위임장이나 선임서 사본(소송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합니다)
- 연락할 사람과 연락 방법을 적은 메모
변호사가 공공기관에 선임서나 위임장을 낼 때는 미리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거치게 되어 있으므로, 받은 사본에 그 경유 표시가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담한 분과 실제 담당자가 달라도 문제가 없나요?그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누가 맡는지를 알고 동의한 상태여야 합니다.
그래서 1번과 2번 문장의 답을 계약서 담당 표시와 맞춰 봅니다.
담당자가 바뀐다는 연락을 받지 못했는데 다른 분이 기일에 나왔습니다.담당 지정과 변경을 서면으로 알리게 한 규정이 있으므로, 그 서면을 보내 달라고 요청하고 받은 날을 기록합니다.
담당자 질문은 언제 다시 해야 하나요?계약할 때 한 번, 심급이 바뀌거나 사건이 다른 절차로 넘어갈 때 한 번 더 묻습니다.
그때도 같은 다섯 문장을 쓰면 앞의 답과 견주기 쉽습니다.
법령 근거 민법 제682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89조 제1항, 제93조 / 변호사법 제29조, 제50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 10-29 대조)